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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스제작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! 제품별 과대포장 규정 쉽게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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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유럽에서 곧 시행될 포장규제 PPWR (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)으로 EU(유럽연합)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

포장규제는 한국도 피할 수가 없답니다

택배를 받을 때 이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시죠?

작은 물건 하나 샀는데 상자는 쓸데없이 크고 속에는 완충재가 한가득이에요

바로 ‘과대포장’이죠

환경부가 이런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 ‘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’을 정하고 관리하고 있어요

단순히 보기 좋게 포장하자는 게 아니라, 자원 낭비와 폐기물 문제를 줄이자는 거죠

왜 환경부가 포장방법까지 규제할까?

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택배 상자가 폭발적으로 많아졌어요

포장재는 대부분 일회용이라 사용 후 버려지는 양이 어마어마하죠

이 과정에서 종이·플라스틱 등 자원의 낭비와 폐기물 증가가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

그래서 환경부는 ‘제품의 종류별로 포장공간비율(얼마나 여유공간이 있는가)’과 ‘포장횟수(겹포장의 정도)’를 규정해 ‘적정 포장’을 의무화했어요

쉽게 말해 “필요 이상으로 부풀리지 말고, 꼭 필요한 만큼만 감싸라”라는 뜻이에요

기준 위반 시 과태료는?

환경부 기준을 어기면 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

※ 단, 위반 업체가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하면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

그래도 이왕이면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막는 게 좋겠죠?

제품의 종류별 포장기준은?

환경부 제984호에 따르면 제품의 종류별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는 아래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

※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1회용 수송포장은 50% 이하의 포장공간비율, 1차 포장만 허용돼요

단, 가로·세로·높이 합이 50츠 이하인 소형 포장은 예외예요

이 기준은 2024년 4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돼요

제조·수입업체가 대비될 수 있도록 2년 유예기간을 둔 거죠

  1. 단위 제품 : 최소판매단위제품
  2. 종합 제품 : 세트제품, 단위제품을 두 가지 이상 포장한 제품

※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은 적용 대상이 아님

※부스러짐·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경우 포장공간 비율은 35% 이하

※종합 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기준에 적합해야 함

※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는 종합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

포장 공간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지?

‘포장공간비율’이란 쉽게 말해, 포장 속에 빈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한 값이에요

포장공간비율(%) = (포장용적 – 제품체적) ÷ 포장용적 × 100

  1. 포장용적 : 포장용기의 길이(A), 폭(B), 높이(H)를 측정하여 서로 곱해요

    ※ 포장 두께가 10mm 이하일 경우 안치수만으로 산출 가능

    2. 제품체적 : 제품의 길이(a), 폭(b), 높이(h)를 측정하여 서로 곱해요

    ※ 제품체적은 제품이 차지하는 최소 직육면체의 체적으로 액상 및 분말 제품은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아요

    ※ 녹차티백, 커피 등 ‘제품 자체가 포장재 역할을 하는 제품’은 제외

   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값이 10~20%면 안전하지만 그 이상이면 포장패키지를 다시 검토해 보시길 추천드려요

    환경부의 포장 규제는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, 기업이 환경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어요

    이제는 포장을 구성할 때 ‘지속 가능성’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죠

    저희 케이패키지는 FSC인증,에코바디스 인증,ISO인증으로 검증된 국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 포장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

    40년 이상 쌓아온 제작 노하우와 첨단 설비로 기업이 ESG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답니다

    과대포장이 없는 세상, 케이패키지와 함께 만들어보세요